증명서 발급

환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와 일상 복귀를 위해
센텀플러스신경외과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증명서 발급 안내

01

데스크 접수

02

주치의 상담

03

주치의 확인 및 날인

04

수납 및 증명서 발급

- 입원(퇴원)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
- 외래 진료 시 제증명이 필요하신 경우 (데스크 접수 후 서류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신청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)

증명서 사본 발급 방법

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

(옆으로 밀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)

신청자

환자의 나이

구비서류

권리주체

환자 본인

환자가 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
-

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
-

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본인 작성)

환자 본인

환자 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
-

학생증, 여권(원본 or 사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
(주민등록번호 전체확인 가능한 서류)

-

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본인 작성)

환자 본인

환자 만 14세 미만
(의사능력 있는 경우)

-

학생증, 여권(원본 or 사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
(주민등록번호 전체확인 가능한 서류)

-

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본인 작성)

환자 본인

환자친족
배우자
직계존속

(부모, 조부모)
직계비속(자, 손자)
배우자의 직계존속
(시부모, 장인, 장모)

환자 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
-

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
-
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-

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

-

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

-

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신청자 작성)

환자 본인

환자 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
-

환자 본인의 학생증, 여권(원본 or 사본)

-
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-

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

-

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

-

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신청자 작성)

환자 본인

환자 만 14세 미만
(법정 대리인만 가능)

-

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)

-

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
-

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법정대리인 작성)
*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에는 제 3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

환자
법정대리인

환자 대리인
친족 외
환자 지정인

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삼촌, 이모, 고모, 친구, 지인, 보험회사)

환자 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
-

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
-
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-

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

-

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

-

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신청자 작성)

환자 본인

환자 만 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
-

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
-
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-

환자의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

-

환자의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위임장

-

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)

-

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신청자 작성)

환자
법정대리인

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

(옆으로 밀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)

구분

구비서류

환자가 사망한 경우

-

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분의 신분증 사본

-

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-

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

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신청자 작성)
* 복위임의 경우는 친족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, 위임장 추가 제출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나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 서명이 할 수 없는 경우

-

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분의 신분증 사본

-

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-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-

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신청자 작성)
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-

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분의 신분증 사본

-

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-

주민등록등초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

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신청자 작성)
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-

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분의 신분증 사본

-

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-
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
-

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신청자 작성)

-

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동의서, 위임장 등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.

-

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
-

만 14세 이상,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환자 본인의 학생증, 여권,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주셔야 합니다.

-

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환자본인과 신청인의 관계가 직접 명시
(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된 원본서류)된 것이어야 합니다.

-

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-

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(의료기관 명칭, 진료기간, 열람 및 사본을 발급 받으려는 내용 및 사유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위임장 양식 동의서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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