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 발급
환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와 일상 복귀를 위해
센텀플러스신경외과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증명서 발급 안내
01
데스크 접수
02
주치의 상담
03
주치의 확인 및 날인
04
수납 및 증명서 발급
- 입원(퇴원)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- 외래 진료 시 제증명이 필요하신 경우 (데스크 접수 후 서류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신청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)
증명서 사본 발급 방법
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
(옆으로 밀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)
신청자 |
환자의 나이 |
구비서류 |
권리주체 |
환자 본인 |
환자가 만 17세 이상 |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본인 작성) |
환자 본인 |
환자 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|
- 학생증, 여권(원본 or 사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- 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본인 작성) |
환자 본인 |
|
환자 만 14세 미만 |
- 학생증, 여권(원본 or 사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- 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본인 작성) |
환자 본인 |
|
환자친족 (부모, 조부모) |
환자 만 17세 이상 |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-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- 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 본인 |
환자 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|
- 환자 본인의 학생증, 여권(원본 or 사본)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-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- 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 본인 |
|
환자 만 14세 미만 |
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) -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- 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법정대리인 작성) |
환자 |
|
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삼촌, 이모, 고모, 친구, 지인, 보험회사) |
환자 만 17세 이상 |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-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- 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 본인 |
환자 만 17세 미만 |
-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환자의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 - 환자의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위임장 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) - 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 |
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
(옆으로 밀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)
구분 |
구비서류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-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분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나 |
-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분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- 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-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분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주민등록등초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-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분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- 의무기록열람복사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-
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동의서, 위임장 등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.
-
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-
만 14세 이상,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환자 본인의 학생증, 여권,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주셔야 합니다.
-
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환자본인과 신청인의 관계가 직접 명시
(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된 원본서류)된 것이어야 합니다.
-
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
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(의료기관 명칭, 진료기간, 열람 및 사본을 발급 받으려는 내용 및 사유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위임장 양식 동의서 다운로드
10년 후 건강까지 생각하는
센텀플러스 신경외과!
통증치료, 제대로 된 치료만이 행복한 일상을 되돌려드릴 수 있습니다.
검증된 실력
오랜 경험과 노하우 겸비
신경외과 전문의
1:1 맞춤진료 및 치료
안전하고 정확한
대학병원급
의료장비 보유
비수술적 방법을 통한 치료 진행으로 부작용은 낮추고 안정성은 높임
쾌적한
의료환경 및 시설